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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해군기지 건설 확정..전투기 배치안해 [연합뉴스]

by 뉴질랜드고구마 2009. 4. 27.

제주해군기지 건설 확정..전투기 배치안해

연합뉴스 | 입력 2009.04.27 11:41 | 수정 2009.04.27 11:52


국방부.국토부.제주자치도 협약서 체결

 

(서울=연합뉴스) 이상헌 기자 =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2014년까지 최대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이 기항할 수 있는 `민.군 복합형 관광미항'이 건설된다.

또 국방부 소유의 옛 알뜨르 비행장 부지가 제주시로 넘어가고 조종사 탐색구조와 대민지원 활동을 주임무로 하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이 지역에 자리하게 되지만 전투기는 배치되지 않는다.

국방부와 국토해양부,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`제주해군기지(민.군 복합형 관광미항)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'(이하 협약서)를 체결했다.

협약서 체결에 따라 1993년 합참에서 소요를 제기한 뒤 지역주민의 반대로 16년을 끌어온 제주기지 건설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.

협약서에 따르면 정부는 민.군 복합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.

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옛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이와 함께 이 지역에 자리할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에 전투기는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.
국방부 장관은 기지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과 지장물 및 어업권 보상 등 손실 보상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현실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으며 기지건설에 제주지역 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.

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육상의 민.군 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 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통행, 고도, 영농, 어로, 건축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했다.

협약서는 또 기지에 설치 예정인 각종 복합 휴양 및 편의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도록 했으며 휴양 및 편의시설에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 고려하는 한편 편의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지역 주민에게 운영권을 우선 부여키로 했다.

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지건설과 지역발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은 국방부,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제주자치도가 참여하는 `민.군 복합항 건설지원협의회'를 구성.운영키로 했다.

또 이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총리실이 주재하고 관계자가 참여하는 `실무지원협의회'를 두도록 했다.

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는 2007년 5월 제주도가 유치동의와 함께 제시한 지역으로, 그 해 6월 국방부가 건설 지역을 확정 발표했고 정부는 작년 9월 최대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민.군 복합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.

지난 1월에는 국방.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보상 및 부지 매입과 기본설계가 진행중이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올 12월 공사착수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중이다.

honeybee@yna.co.kr